이달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준수서약을 하고 이를 1년 동안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하는 제도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때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 주는 이 제도에 완주지역 1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체 대표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기업체 종사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대규 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실천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제도"라며 기업체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