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운전사만 골라 강도강간 30대 영장

여성 택시운전사만 골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여성 택시기사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께 고창군 흥덕면 한 농로에서 택시운전사  A(58·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께도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택시운전사 B(57·여)씨를강간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출소한 김씨는 여성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출소하고 나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보니 돈이 필요해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