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전세 보증금 등 주택 임차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강화한 이른바 보증금 담보대출이다.
대출 적용 대상은 임차인(세입자)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기존 신용대출(6∼7%)보다 2∼3%포인트,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대 중반)보다 0.3∼0.5%포인트 각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