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20년…차명거래도 금지 가능성

정·재계 비자금 방지 위한 법 개정론 제기 / 실명제 주역들 "전면금지는 현실성 떨어져"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금융실명제가 12일로 도입된지 20주년을 맞았다.

 

최근 정·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 등으로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자는 논의가 쏟아져 금융실명제법 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긴급 명령 발동으로 도입됐다. 정확히 20년째다.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막고자 은행 예금과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 때에는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실제 명의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였다.

 

실명제 주역인 홍재형 당시 재무부장관(전 국회 부의장), 김진표 당시 세제심의관(현 민주당 국회의원), 진동수 당시 재무부 과장(전 금융위원장), 최규연 당시 사무관(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백운찬 당시 사무관(현 관세청장) 등 7명은 12일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금융실명제 20주년에 대한 소회를 나눴다.

 

최규연 회장은 "금융실명제는 정부 내 몇몇 사람만 알 정도로 극비리에 추진됐던 작업"이라면서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앞당긴 획기적인 정책으로 당시 주역들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부분적으로 차명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 요구도 적지 않다.

 

금융실명제는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 거래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합의에 따른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한 조항은 없어 사실상합의 차명계좌를 인정하고 있다.

 

당시 실명제 주역들은 법안을 만들면서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차명거래 전면 금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 "당시에도 많이 고민했으나 선의의 차명 거래가 많아 이를 전면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최근 차명거래 전면 금지 법안이 나와있으나 잘못 손대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