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국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13일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총 4억2천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