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복지시설 회계 투명성 제도화해야

아동·장애인·노인 등이 거주하는 개인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관리가 엉망인 모양이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일제 점검과 정기 감사를 받는다. 그럼에도 정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이런 제동장치가 없는 사회복지시설들은 부실 운영의 정도가 더 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 6월17일에서 7월14일까지 아동·장애인·노인 등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생계급여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48개소 가운데 24개소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회계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운영규정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들이 회계 운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점검 전에 문을 닫아버린 곳도 9개나 됐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수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횡령·유용될 개연성이 높다. 익산의 한 보육원 원장은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애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가운데 1억4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5년 동안이나 은폐된 것이 지난 6월 장애 아동이 방치돼 숨진 사건을 계기로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시설 생계급여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시설규모에 따라 1인당 매월 15만3861~16만3147원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설·추석에 각각 2만7489원, 동절기 연료비로 2만5889~2만7181원이 지원된다.

 

이런 지원금은 개인신고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 통장에 입금돼 입소시설에 입소료로 지불돼야 하지만 해당 시설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시설은 입소자의 가족과 연락이 안돼 입소료 정산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이렇듯 회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향후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라고 하겠다.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생계급여를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수급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운영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회계 관리가 부실하면 횡령 또는 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도는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도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확행하길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