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돼 있던 30대 남성이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택시강도 행각이 드러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익산경찰서는 13일 택시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조모씨(32)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0시 20분께 익산시 부송동에서 이모씨(52)의 택시에 승차한 뒤 이날 0시 40분께 모현동에 도착해서 이씨를 흉기로 위협했으며, 이씨가 흉기를 잡고 반항하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12일 "벌금 400만원을 못 내겠다.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익산서에 찾아왔으며, 담당 경찰관이 얼굴을 알아보면서 덜미를 잡혔다.
담당 경찰관은 택시 강도 용의자의 얼굴과 조씨의 얼굴이 비슷한 점을 발견, 조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해 10월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충남청에 검거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6월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강도 사건 이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조씨는 교도소에 가면 자신의 범행이 당분간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자수하러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