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 2인,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천403원, 102만7천417원, 132만9천118원으로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3만2천522원, 223만4천223원으로 올랐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포인트(p) 웃돌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1만9천89원으로,올해보다 4.2% 늘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에 내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급여(생계·주거) 수준이 약 132만원 정도라는 얘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