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이번에는 학교관사를 고쳐 특정 교사의 숙소로 사용케 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제일고로부터 원활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관사 사용동의를 받은 후 교육감 재량사업비 약 6000만원을 들여 전면 보수하여 도교육청 소속기관인 전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된 교수 A씨와 원장이 숙소로 사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교육연구정보원은 3급 관사의 경우 물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데도 냉장고와 텔레비전·식탁·소파·비데 등을 구입해서 비치한데다 정기 재물조사표와 물품 식별카드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도가 지나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각급 학교 관사 관련 공사는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보통인데도, 유독 전주제일고 관사 공사만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했으며 교육연구정보원에 파견된 특정 교사와 원장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전면 보수하였다. 과연 그럴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사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면 사용허가보다는 아예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관리전환했어야 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관사 보수 현황과 전주시 고교 관사 자료에는 전주제일고 관사 보수공사 현황이 누락되어 있어 조직적인 은폐의혹까지 있다. 결국 파견교사 1명을 위해 교육청 재산이 투입된 특혜이며, 이는 잘못된 보은인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년도 채 안남은 임기 내 제식구 챙겨 보겠다는 의지가 가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