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은 이날 교육을 받을 재원생들이 만 2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인 점을 감안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 것으로, 사전지문등록 실시와 범죄예방교육이 주된 내용이다.
지문 등록제는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등록된 지문자료를 활용해 길 잃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