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신협 단위조합 등 규모가 작은 금융사에 대한 전산보안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인 농협과 신협의 단위조합 등 중소 금융사의 경우 최고 정보보안책임자(CISO)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사가 외부에 위탁한 정보기술 부문에 대해서는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하도록 하되 자산 규모와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하의 금융사는 간소화된 '간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킹 사고에 대한 고객의 책임 범위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