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미만 소액 예금도 이자 지급

그동안 이자를 받지 못했던 50만원 미만의 개인 수시 입출금 예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된다.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소액 예금의 경우 지난 12년간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은 16일부터 잔액 50만원 미만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준다.

 

KB국민은행은 3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며 농협은행은 20만원 미만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자율은 연 0.1%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