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하다 급제동해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손해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16일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급제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했으나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B씨의 차량이 A씨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났다.
이 사고로 피고 A씨가 골절상을 입자 B씨의 보험사인 원고가 가불금을 지급한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한 채 운행하다 뒤늦게 정체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피고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