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시위 왜곡보도' 조선일보 소송서 패소

법원 "'경찰 멱살' 정정하고 '불법 텐트'는 반론 게재"

쌍용자동차 노조가 집회·시위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불법 텐트'를 쳤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쌍용차 노조원 윤모씨와 정의헌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결 확정 7일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윤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윤씨의 입장이나 반론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언론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이런 위법성 조각의 3가지 조건 가운데 공익성을제외한 나머지는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이 요구한 반론보도를 함께 실으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대한문 앞 광장에서 '쌍용차 추모문화제'를 하던 중에 이를채증하던 경찰관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조선일보는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보도했다.

 

윤씨는 "사복 차림에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찰관의 사진기를 잡았을 뿐"이라며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지 않은 데대해서는 조선일보도 다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