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2013년 귀농·귀촌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위해 1차로 10동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추가로 10동을 지원 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희망자를 접수한다.
귀농·귀촌인 시설하우스 지원 대상은 만65세 이하로,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외의 업을 종사한 자가 2008년 1월1일 이후 농업으로 전업으로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김제시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며 귀농·귀촌 교육을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330㎡(100평) 이내의 시설하우스 설치비 중 1/2 보조지원(농가당 33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김제시 관내 귀농·귀촌인들은 행정의 지원을 받아 330㎡(100평)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주로 고추와 상추 등을 재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