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 계좌의현금 및 상장 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이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지난달 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7명에 대해 기획 점검에 착수했으며,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도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310명으로 총 1천124개의 계좌에 2조5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80억원으로 전년도 신고액(69억원)보다 16%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368곳이 5천594개의 계좌에 총 20조3천억원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법인 평균 신고액은 552억원으로 지난해(471억원)보다 17%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