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주생면 150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남원시 주생면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주생면 지당리, 정송리, 영천리 일원 150만8000㎡(590필지) 부지는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2008년 8월18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됐던 해당 부지는 지난 17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매입 후에도 토지이용의무를 지켜야 하는 규제사항이 없어져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