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수 부안군수와 남기재 부안경찰서장은 20일 군청 3층 간부회의실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돼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교통단속 등 규제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체제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선진질서의식을 함양하고 도로교통안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하는 공직자들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 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마일리지제는 매년 서약과 동시에 10년 동안 실천에 옮길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최대 100점까지 누적돼 면허벌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호수 군수는 "공직자들이 먼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해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로교통 안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며 "주민들 역시도 자발적인 교통법규 동참함으로써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