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금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단속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할 예정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대상은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본인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