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법인세와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은 손금산입하면 법인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