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20일 치매를 앓는 구순의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씨(68·무직)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준 모친을 살해하는 지극히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형제들 도움 없이 35년간 피해자를 부양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6월 11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모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노모(91)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윤씨는 국민참여재판부 배심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유죄 평결과 함께 징역 4∼5년의 형량 의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