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21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받으려고 타인의 명의를 빌린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주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주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보육교사 조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주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이집 두 곳이 등록돼 한 곳의 국가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지 못하게 되자 조씨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있다.
주씨는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한 달에 250만원씩 모두 3천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