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했다'고 해고한 택시업주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현준 판사는 노동조합에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해고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김모(5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근로자 43명의 전주지역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김 씨는 2012년 9월 노조에 가입한 한 직원에게 25일간 근무를 시키지 않고 다음날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사용자는 노조 가입이나 정당한 노조 업무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피고는 일을 시키지 않고 해고해노조운영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