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6일 '건방지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조폭 오모씨(42)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새벽 5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상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박모씨(39)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선배들에게 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