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강기윤(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에게 제출한'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고소득자의 체납액은 4197억원에 이른다. 특별관리대상자란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는 총 8만1822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