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한우 농가에 현금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해 출하했거나 같은기간 동안 송아지를 10개월 이전에 출하한 농가로 출하 마릿수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으로 두당 지급 단가는 한우 1만3545원, 송아지는 5만7343원이다.
또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현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폐업지원제'의 신청대상은 피해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가 중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