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사기 피해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급전을 즉시 융통받을 수 있다는 사기행각에 쉽게 현혹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출사기로 획득한 휴대전화와 통장 등은 전화금융사기 등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출사기의 실태와 피해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출사기 유형은 대출을 빙자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했다.
ARS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연락하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보증보험가입이나 보증서 발급,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또 신용등급 조정이나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에 필요하다며 전산작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저금리 대출을 주선해주겠다며 일정기간의 예치금, 공탁금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향후 채무불이행시 대출업체가 법적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며 대출금 공증료, 채권추심비용 등의 명목이나 이자를 미리 내야한다며 돈을 요구한다.
이밖에도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는 등 이유도 여러가지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232건의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약 12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보증료 등 요구'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수료·공증료·채권추심료 요구' 41건, '저금리 명목 공탁 예치금 요구' 25건, '이자선납 요구' 12건, '전산작업 및 신용등급상향 위한 금전 요구' 10건, '담보위한 휴대전화 개통' 1건 등이다.
실제 택시기사 임모씨(61·여)는 지난달 말 2000만원이 필요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대부업체에 전화를 했다가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 업체에서는 곧바로 2000만원을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했고, 급전이 필요했던 임씨는 제1·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업체의 요구대로 했다.
업체 측에서는 임씨에게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이를 높여야 돈이 지불된다. 보증료를 내야한다. 선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임씨는 업체에서 요구할 때마다 돈을 송금했고, 20여일 동안 임씨는 790만원을 송금했으나 약속했던 2000만원은 대출받지 못했다. 임씨는 이달 5일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씨는 "내가 신용불량이어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다급한 마음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대부업체를 이용했는데 되레 사기를 당했다"면서 "업체에서 보증료 등을 요구해 대출을 받기 위해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금융기관에 알아보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별도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하소연했다.
또 지난달에는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스마트폰 1000여대를 개통해 판매지원금 등 수십억원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등 1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966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1024대를 개통,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지원금 15억원 상당을 받았다. 또 개통한 스마트폰을 한대 당 60만~70만원을 받고 대포폰 모집책에게 되팔아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추가적인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로 하는 것 뿐이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2월에는 대학생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라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접근한 뒤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고, 대출금 이자는 실제로 돈을 사용한 신용불량자가 대신 내주며, 3개월 뒤에는 대출명의도 신용불량자명의로 전환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8명의 대학생으로부터 대출금 6억원 상당을 가로챈 김모씨(23)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대출을 해주기 전에 수수료 등 돈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통장요구 등을 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선 안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