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은 제품의 판매·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전 등 275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매장면적 165㎡ 미만의 슈퍼마켓과 과자·라면·빙과류 등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