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이용 사실 알고 땅 매입…사용료 요구 못해"

도로로 이용되는 땅임을 알고도 사들였다면  해당 토지의 이용료를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경모씨 등 토지소유자 2명이 경북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면 등을 통해 토지의 상황을 확인한다"면서 "원고들이 땅을 사들일 때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매각물건의 공고 내용에서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씨 등은 2012년 경매로 영천시내의 토지를 사들이고 나서 이중 일부가 중심도로로 사용된다며 영천시에 사용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