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건축기준 완화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  안의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완주군은 혁신도시 안에 다가구 주택 등을 지을 때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떨어져야 했으나 이 같은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인접지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가 없었던 전주지역과 달리 그동안  완주군은 1.5m 떨어져 건축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혁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으로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3층 이하,  3가구 이하로 제한해 이중규제를 받았으나 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지난달 완주군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