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경찰 무전 도청, 성매매 수법 갈수록 지능화

군산서 원룸 2곳 빌려 알선…업자 일가족 입건

도심 주택가 원룸으로 파고 든 성매매 업소가 경찰의 무전을 도청하면서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업소는 일가족이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29일 원룸 2곳에 방 8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자 박모씨(35)와 박씨의 아내 권모씨(32), 박씨의 형(36)과 여동생(34)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종업원 임모씨(37·여)와 오모씨(3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군산시 미룡동 주택가 원룸 2곳을 빌린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해 한차례에 1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하는 등 치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청용 무전기와 노트북, 콘돔 등을 압수하는 한편 성매수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성매매가 원룸 건물 전체를 얻는 등 기업형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이달 13일 군산경찰서는 3층 건물전체를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부부와 성매매 여성 등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여성 3명을 상주시킨 뒤 남성들을 상대로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군산의 한 원룸 건물 전체를 얻은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6월에는 전주의 한 원룸에 방 4개를 얻어 놓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성매수남들로부터 13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이 검거됐다.

 

이밖에 지난 4월에도 원룸 성매매 영업을 한 장모씨(29) 등 2명이 검거됐으며, 가출한 여학생들을 감금·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와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청소년 들이 잇따라 검거되기도 했다.

 

안민현 전북청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업소가 주택가 깊숙이 잠입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법들이 갈수록 은밀해지고 치밀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잘못된 성(性)의식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