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도교육감 '결국 백기'

'학폭' 생활부 기재 교육부 압박 수용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바꿨다.

 

김승환 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의결, 그리고 이에따른 징계처분은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부로 일선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대입 또는 취업 전형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교육부의 훈령에 맞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 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밝힌 기재요령 중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사실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이 졸업하기 전이라도 개선의 흔적이 나타날 경우 학폭대책자치위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교육부 훈령의 '학폭사실 기재를 해당학생의 대입 또는 취업 전형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아 교육부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전북교육청 소속 간부들과 교장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 온갖 고통과 압박을 겪어 온 것에 대해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컸다"면서 "그 분들의 부담을 덜고 또한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유연한 자세로 전북교육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