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이해 하도급대금 및 노임이 체불되는 불미스러운 사례 없이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회는 건설현장에서 기성과 하도급을 최대한 조기지급하고 나아가 부당한 대금 감액이나 불공정한 거래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업계차원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