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전자발찌를 차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거짓 신고를 한 김모씨(47)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0분께 분안군 하서면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내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술에 취해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