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배 성매매 강요한 10대 2명 소년부 송치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판사 서재국)은 2일 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양(17)과 B양(16)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보호처분은 소년범에게 가해지는 가정보호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분과는 차이가 있다.

 

A양 등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2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