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