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4일 민사법정인 1호법정을 국민참여재판 전용법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배심원 편의를 위해 전용법정을 마련했다고설명했다.
그동안은 전용법정이 없어 2호법정(형사법정)을 사용했으나, 비좁고 배심원석이없어 참여재판 때 불편이 컸다.
법원은 방청석 15석을 제거하고 배심원석 10석을 확보하는 한편 증거자료나 영상을 보도록 전용스크린도 확보했다.
또 형사재판 구속 피고인과 증인이 대기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민원인 검색대를 설치했다.
전주지법 심재남 판사는 "면적이 가장 큰 1호법정을 전용법정으로 변경해 재판진행을 원활히 하고 배심원들이 편안히 재판에 참여하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2010년에 5차례, 2011년에 17차례, 2012년에 12차례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