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옥정호 만수위선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를 재조정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조정 용역 등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자문위원은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단장으로, 전북과학대학교 주진걸 교수, 정읍녹색어머니연합회 공석자 회장, 푸른정읍의제21추진협의회 이갑상 상임의장, 산내면 지역개발협의회 김병만 회장등이 위촉됐다.
자문단의 활동기간은 상수원 재조정 관련 수립용역 완료시까지이며 재조정및 수질보전의 종합적인 자문과 수질·생태계·퇴적물 현지조사시 입회등 공정성 확인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한편 옥정호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지정권자 : 전라북도)은 1999년 8월12일 전라북도에서 2만540㎢(정읍 5938㎢, 임실 1만4602㎢)대해서 지정하여 정읍시, 임실군이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