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속았다"…대출서류 위조 브로커 덜미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대출 자격이 없는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아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신용불량자나 무직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사기 등)로 대출 브로커박모(3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씨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은 오모(28)씨 등 6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신용불량자나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광고를 낸 뒤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내용 등 대출 서류를 위조,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해준 대가로 대출금의 30∼40%를 수수료로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2년 4월까지 15개 금융기관에서 64차례에 걸쳐 5억5천여만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에 대출 사무실 연락처를 적어 두고재직 확인 전화가 오면 직접 은행에 확인을 해줘 은행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출을 받기 위해 소규모 상점을 개업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의 사기 수법에 제1금융권부터 제3금융권까지 시중에 있는 대출 기관  모두가 속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권현주 사이버수사대장은 "대출 절차가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직확인 전화 외에는 확인 방법이 없다"면서 "브로커들은 이 점을 노려 장시간 범행을저질러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