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전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모(40)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 씨는 지난 6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제출한 사건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차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39)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회현면 월연리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도주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달 7일 파면됐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11일 오후 4시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