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연 3%대

1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1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가 연 2∼3%대로 대폭 낮아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소득·만기별로 연 2.8∼3.6%의 대출이자가 적용된다. 이는 종전 4%에서 0.4∼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연 2.6∼3.4%)와 비슷해졌다. 또 다가구 자녀에는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일반 가정에 비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천만원으로 완화된다. 또 대출 가능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