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박문화 의원과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성 평등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성 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가정과 사회 생활에서 여성·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동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는 연도별 성 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 다양한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