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용서류 은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단순 분실한 것으로, 승진명부는 전자 기록 이후 변경이 불가하다"면서 "재 출력된 서류와 분실된 서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피고인이 서류를 은닉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특정인들에 대한 승진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단순히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지시했는지 검찰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피고인이 특정인들의 승진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2008년 당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관에 불과해 피고인은 임명권자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