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2일 유료직업소개소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에 원어민 강사 공급업체를 설립해 전북도교육청 등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공급한 업체 대표 정모씨(44·여)와 캐나다인 B씨(37) 등 4개 업체 대표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과 전남, 충남도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업체 공모'에 선정, 각 도교육청으로부터 일인당 100만~11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북(80명)과 전남(270명), 충남(34명)도교육청 등 3곳에 모두 384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료직업소개소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캐나다에 원어민강사 공급업체를 설립한 뒤 서울에 지점을 두고 각 교육청의 공모에 참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 외사계 이정훈 팀장은 "이들은 외국 현지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강사 공급 등을 직접 계약했으며, 서울 사무소 대표를 선임해 대행해왔다"면서 "이번 수사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