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5일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자리를 했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모씨(61)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20분께 익산시 남중동 소라산입구의 한 평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씨(55), 서모씨(60) 등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주씨의 목과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주씨와 서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주씨는 사망하고 서씨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폭력행위 등 전과 4범인 이씨는 주씨와 서씨가 건방지게 말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인근 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