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 수입한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중국산 농산물을 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59·군산시)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소룡동에 보관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산 고추와 검은콩, 참깨 등 농산물 450t(시가 22억5천만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한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규모 무역상들(보따리상)로부터 산 농산물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재덕 군산해경 경위는 "포대갈이 수법으로 판매된 중국산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보따리상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는 만큼 안전성을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추석을 맞아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