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를 보면 기존 '녹색도시국'과 '재난안전관리과'의 명칭이 각각 '안전녹색도시국'과 '안전총괄과'로 변경되고, 안전총괄과 산하에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과 관리를 위한 '안전총괄담당'이 신설된다.
또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과'에 산하에 있던 '하천관리담당'이 '건설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