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가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 수입한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
16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최모(59·군산)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소룡동에 보관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산 고추와 검은콩, 참깨 등 450톤 가량(시가 약 22억5000만원)을 군산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일명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입해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산 농산물의 정상적인 통관절차가 5~10일 정도 걸리고 검역과정이 까다롭고 관세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들로 부터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들을 위주로 수집해 다시 포장해서 판매해 약 1억 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고재덕 경위는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