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토지, 시효취득 유의

부동산 시효취득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타인의 토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된 쟁점사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여부가 되곤 하는데,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에 의하지 않고, 외형적·객관적 성질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즉 당초 매매나 증여와 같이 소유권을 근거로 점유하게 되었다면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나, 무단점유나 임대차 등으로 점유하게 되었다면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경우처럼 매매인지 임대인지 그 점유원인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민법에서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이 깨질만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점유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필요 없이 점유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점유자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