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2일 추석 특수를 노리고 허가 없이 소를 도살한 이모씨(65)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익산시 낭산면의 한 농장에서 무허가로 소 1마리를 도축하고, 이를 부위별로 해체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리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당일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소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특수를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